학술지

The Society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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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01. 제정
2015. 04. 01. 개정
2017. 02. 02. 개정
2018. 01. 09. 개정
2020. 01. 07. 개정
2020. 04. 13. 개정



1.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비회원, 초청논문, 비회원 교신저자의 논문은 편집위원의 승인을 얻어 투고한다.

2. 투고 논문은 <아래아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ubmission.ewhaklls.or.kr)을 통해 접수한다. (개정, 2017.02.02.)

3. 『이화어문논집』은 4월 말일, 8월 말일, 12월 말일에 연간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2.02.)

4. 접수 마감은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로 한다. (개정, 2017.02.02.)

5.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나 다른 간행물(인터넷 간행물 포함)에 발표된 논문과 동일하거나 그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개정, 2017.02.02.)

6. 동일한 논문을 동시 혹은 한 학기 이내에 본 학회지를 포함한 각기 다른 학회지에 투고․게재할 수 없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02.02.)

7.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신설, 2017.02.02.)

8. 투고된 논문은 학회 회칙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9.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10. 같은 저자의 논문이 학술지에 연속 게재될 수 없다. 다만 기획발표를 투고한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01.07.)

11. 투고된 논문은 3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쳐 투고 이후 50일 내에 게재된다. 논문형식, 연구윤리검증은 편집위에서, 3차는 심사위원이 진행한다. 3차 심사는 15일 내에 마치며, 심사서를 받은 후 투고자는 15일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한다. (신설, 2018.01.09.)

12. 심사기준은 연구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개제',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나뉜다.

13. 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형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심사에 영향이 있다. (개정, 2017.02.02.)(2018.01.09.)

편집 체재
편집 체재
용지 ▫ B5(폭 154, 길이 225)
공통 ▫ 본문⋅인용문⋅각주: HY신명조, 자간 -10, 장평 100%
여백 ▫ 본문: 위 19, 아래 24, 좌우 22, 머리말 12, 꼬리말 0, 제본 0,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
▫ 예문: 위 아래로 본문과 1줄 띄어쓰기, 왼쪽 여백 20, 줄간격 160.
▫ 인용문: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좌우 10)
글자크기 ▫ 논문 제목: 15.5(휴먼 명조, 가운데 정렬)
▫ 장 제목: 12.3(진한 신명조)
▫ 필자명: 10(휴먼 명조, 오른쪽 정렬)
▫ 절 제목: 11(진한 신명조)
▫ 본문: 10
▫ 참고 문헌 제목: 12(신명조)
▫ 주제어: 9(중고딕)
주(각주) ▫ 글자 크기 8.5, 줄 간격 130, 자간 -10, 장평 100%, 내어쓰기
배열 순서 ① 제목 ② 저자 ③ 소속 및 지위 ④ 목차 ⑤ 국문개요 ⑥ 국문주제어(5개 이상)
⑦ 본문(들여쓰기는 두 칸) ⑧ 참고문헌 ⑨ 영문초록 ⑩ 영문주제어(5개 이상)

(1) 분량 : 국문개요, 국문주제어 5개 이상,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5개 이상을 합하여 원고지 200자 120매 내외. 해당 분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게재료가 부과되고,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조판 24면 초과시 1면당 5,000원)를 부과한다. (단, 교내외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 없이 30만 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 시의 원고에는 필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7.02.02.) (개정, 2020.01.07.)

(2) 필자 이름, 소속, 직위 (소속 및 직위 표기는 아래 표로 제시한 교육부 안에 따라야 한다.)


<소속 및 직위 표시에 관한 교육부 규정>

소속 및 직위 표시에 관한 교육부 규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 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 대학/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 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개정, 2020.04.13.)

(3) 예문 : 한시의 인용은 번역문은 왼쪽에, 원문은 오른쪽에 실을 것.
* 한자와 로마자 : 본문은 한글을 위주로 쓰며, 꼭 필요한 한자나 로마자는 ( ) 속에 넣음. 다만, 인용문은 한자나 로마자(영문, 불문, 독문 따위), 또는 가나(일문)로 된 원문을 그대로 쓸 수 있음.

(4) 주 : 내용 배열 순서-저자, 글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면수
* 홍길동, 「고소설연구의 방향」, 『고소설연구』(국문학연구총서 5권), 창작과 비평사, 1990, 120쪽.
* 루카치 저, 『영혼의 형식』, 홍길동 역, 심설당, 1990.
* 홍길동의 「조선후기 서사시의 형성과 전개」(『조선후기 한문학』, 민음사, 1990)에 의하면…….
* 외국 원서의 경우 텍스트 명은 이탤릭체로.
* 두 번 이상 인용시 '위의 책' 혹은 '앞의 책'으로 표기.

(5) 참고문헌 :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씀.
내용 배열 순서-저자, 글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 출판연도, 면수
문헌 배열순서-국문, 중문, 일문, 영문 순으로 배열함
* 홍길동, 「조선전기 두시(杜詩) 이해의 지평과 『두시언해(杜詩諺解)』 간행의 문학사적 의미」, 『한국어문학연구』 58, 한국어문학회, 2012, 123~164쪽.
* 루카치 저, 『영혼의 형식』, 홍길동 역, 심설당, 1990.
*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iton Univ. Press, 1957.

(6) 국문개요 및 영문초록 : 국문초록 800자 내외, 영문초록 250단어 내외. 초록의 길이는 판형 기준 15줄 내외로 한다. 초록에는 연구목적과 대상, 방법과 절차가 드러나야 하며, 국영문초록의 논지전개가 유사해야 한다. 주제어 또한 한글과 영문이 동일해야 한다. 편집위는 문제제기와 접근방안을 잘 설명했는가, 연구요약을 충실히 했는가, 국영문 주제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신설, 2017.02.02.)(개정, 2018.01.09.)

(7) 부호 사용요령 :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
작품명, 학위논문, 소논문, 시, 중단편소설, 단행본 속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원문 인용(단, 별도의 인용문 처리항목에서는 부호를 생략함), 대화-" "

(8) 투고 시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 후 투고한다. (신설, 2017.02.02.) 논문유사도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학회에 검사를 일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사도는 10% 이하여야 하며, 이상일 경우, 편집위는 내용 검토 후 인용문의 유사성이 아닐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8.01.09.)

(9) '이화어문논집'에 게재된 논문 및 서평의 저작권은 이화어문학회에 있으며,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17.02.02.)

부 칙(2014.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5.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02.02.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8.01.0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01.09.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0.01.0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01.07.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0.04.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04.13.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