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 10. 25. 제정
1981. 10. 17. 개정
1996. 04. 13. 개정
1999. 04. 24. 개정
2002. 04. 20. 개정
2014. 04. 0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7. 02. 02. 개정
2019. 01. 08. 개정
2021. 01. 0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이화어문학회(The Society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어문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본회는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2. 학회지 『이화어문논집』발간
학회지는 매년 4월 말일, 8월 말일, 12월 말일에 연간 3회 발행한다. (개정, 2017.02.02.)
3. 연구서 및 자료집 간행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전국의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사람 2. 준회원: ①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중인 사람
② 국어국문학 관련 석사과정 중인 사람 3. 평생회원 : 정회원 중에서 내규로 정한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4. 자료회원 :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5년 기간을 한 단위로 하고 그 내역은 내규로 정한다. 기관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받는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학회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만이 갖는다.
4. 회원은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6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감사, 총무이사 각각 1명, 부회장, 재무이사, 섭외홍보이사, 정보이사, 지역이사, 출판편집이사, 연구이사, 간사 각각 약간 명 (개정, 2019.01.08.) (개정, 2021.01.07.)
제7조(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의 경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회의 재정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는 일반 회무 및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5. 재무이사는 회의 기금을 관리하고 회비 징수 및 재무를 담당한다.
6. 출판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7. 섭외홍보이사는 회의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8. 정보이사는 회의 홈페이지 및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9. 연구이사는 학술 연구 및 발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간사는 여러 이사를 도와 일반 회무 및 제반 실무를 보조한다.
제10조(감사)
1. 선출: 정기총회에서 뽑으며, 후보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1인)을 감사로 한다.
2.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무: 회계, 학회 운영, 학회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서류로 제출한다.
제11조(기구)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출판편집이사, 섭외홍보이사, 정보이사로 구성하며,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2. 연구위원회: 전공별 연구이사들로 구성하며, 학술발표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
3.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 간행물에 게재되는 원고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
4. 윤리위원회: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5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찬반이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세입과 세출)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원의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의 의결)
본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부 칙(1976.10.2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6.10.25.부터 시행된다.
부 칙(1981.10.1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1.10.17.부터 시행된다.
부 칙(1996.04.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6.04.13.부터 시행된다.
부 칙(1999.04.24.)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9.04.24.부터 시행된다.
부 칙(2002.04.2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04.20.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4.04.0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5.04.0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02.02.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9.01.0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01.08.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01.07.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