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The Society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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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어문학회 편집발간규정

2014. 04. 01. 제정
2015. 04. 01. 개정
2017. 02. 02. 개정
2019. 01. 08. 개정
2019. 07. 02. 개정
2020. 01. 07. 개정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학회지 이름은 『이화어문논집』(Journal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으로 한다.

제2조 (발간)
『이화어문논집』은 4월 말일, 8월 말일, 12월 말일에 연간 3회 발간한다.(개정 2017.02.02.)

편집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무)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의 수는 10인 내외로 하되 분야별 전공자를 반드시 위촉한다. (개정, 2017.02.02.) (개정, 2019.01.08.)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4. 편집위원회는 이화어문학회의 편집, 투고 논문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2.02.)

제4조 (자격 및 선출)
1. 편집위원은 한국어문학의 하위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선출 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 규모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 서적(번역서 포함, 공동 편저 제외)을 출판한 자로 한다.
3. 편집위원은 학문분야(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어문교육)와 지역분포(전국)를 고르게 선출한다. (신설, 2017.02.02.)
4. 편집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한다. (신설, 2017.02.02.)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2.02.)
2.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의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비롯해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정기 편집위원회 및 기타 회의는 편집위원의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신설, 2017.02.02.)
3. 투고 논문을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 대상이 된 논문을 심사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위촉은 회장이 한다. (신설, 2017.02.02.)
4. 심사위원이 보내온 심사의견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6조 (심사위원의 요건)
1.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투고자와 같은 대학 소속의 심사위원 선출을 피한다.

제7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 완료 직후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편집위원회는 통합 수록논문의 분야, 지역의 분포성을 고려해 게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70%미만의 게재율을 유지한다. (개정, 2017.02.02.)

심사 규정

제8조 (심사대상과 심사주체)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요건에 미달되는 논문(체제 미확보)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논문과 유사한 주제로 논문을 쓴 3인으로 구성하되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개정, 2017.02.02.)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까지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신설, 2017.02.02.)

제9조 (심사기준 및 절차) (신설, 2017.02.02.)
1. 심사의 엄정성을 위해, 심사절차는 3단계로 진행한다. 1차심사(논문 형식), 2차심사(연구윤리 검증)는 편집위에서, 3차(심사 기준에 따른 세부심사)는 심사위원이 진행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마감 후 15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가 불가한 경우나 기한 내 마치지 못할 경우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밝힌다. 이후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개제’,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소견을 기재한다. 해당 심사서 원본은 학회에서 5년 동안 보관한다.

평가 세부내용과 배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10 8 6 4 2
연구의 창의성
(20)
연구 주제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인가?
기존 연구내용에서 새로운 논의를 도출하였는가?
         
         
방법의 적절성
(20)
선행 연구 검토 및 반성을 충실하게 하였는가?
방법론의 적용이 적절하였는가?
         
         
논리의 타당성
(20)
자료와 원문의 인용과 해석이 타당한가?
논리 전개과정이 유기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체제의 적합성
(20)
개념어(단어), 문장, 문단 쓰기에 문제가 없는가?
참고문헌, 인용체계, 국영문 초록체계와 내용이 작성요령에 맞게 쓰였는가?
         
         
학문적 기여도
(20)
논문이 제기한 목적을 충실하게 지켰는가?
학술적 가치와 학문기여도를 갖추었는가?
         
         
게재
(90-100점)( )
수정후게재
(80-89점) ( )
수정후재심
(70-79점) ( )
게재불가
(69점 이하) ( )
총계 : /100점 만점
종합판정

4. ‘수정후게재’ 및 ‘수정후재심’ 논문은 판정 후 편집위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수정할 수 있다. ‘수정후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후재심’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수정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필자에게 통보한다. ‘수정후재심’의 경우 결과가 동일하거나 하나라도 낮아지면 ‘게재불가’ 처리한다. 또한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해당호에 재투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하고 '게재불가' 처리를 한다.' (개정, 2019.07.02.)

5. 심사위원의 판정내용에 따른 게재원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편집위에서 한다. 단,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의 편수가 당호 게재 가능 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호에 실을 수 있으며, 이때는 심사위원 3인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총합과 투고일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2017.02.02.) (개정, 2020.01.07.)

심사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결과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X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X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X 수정 후 재심
X X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X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X 수정 후 재심
X X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X 수정 후 재심
X X 게재 불가
X X X 게재 불가

○ : 게재가(90-100점) / △ : 수정 후 게재(80-89점) / □ : 수정 후 재심(70-79점) / X : 게재 불가(69점 이하)
*은 편집위원회의 재검토에 의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음

제10조 (사후심사) (신설, 2017.02.02.)
1.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저작권을 어긴 논문(타인 및 본인 표절, 중복게재)을 편집위원회에 사후심사요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사후심사요청서에는 의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3. 사후심사요청서를 받아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의심스런 논문은 해당 논문 필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한다. 논문 필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하고 학회지 전자게시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 해당 논문 필자를 제명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재입회할 수 없도록 한다.

제11조 (이의 신청) (신설, 2017.02.02.)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필자가 심사 결과 및 판정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사유가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기존 심사 결과와 재심 결과를 참조하여 이의 신청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하되, 심사결과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2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2조 (공개 및 저작권) (신설, 2017.02.02.)
1.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이화어문논집』에 게재된 논문 및 서평은 원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글의 저작권은 투고자의 온라인투고시스템 저작권 이양동의서 서명에 근거해 이화어문학회로 이동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부 칙(2014.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04.01.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5.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04.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02.0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01.0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01.07.부터 시행한다.